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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전문가추천
  • 등록자
    unasm20**
  • 등록일
    2021-11-17
  • 답변현황
    완료
급여대장 수정 문의 드립니다.[2021-11-17]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명세서 작성방법이 바뀌었는데
개정법에 따른 명세서로 업데이트 가능합니까?

가능하시면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1-11-17]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근로자라해서 입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별도의 예외조항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상용직 뿐 아니라 단 하루를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발생하는 의무라 보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30일 미만을 근무한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생에대해서는 근로자를 특정할수 있는 정보와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은 적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비즈폼의 서식은 표준화된 서식을 판매하는 회사이기에 상용직 급여대장에는 

 

급여명세서에 의무화 기재사항이 모두 표기가 되어있으나 일용직, 시급제는 모든 정보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수정을 요청하시면  연결되어있는 매크로를 풀어 거의 열과 기능을 삽입하는 등 제작에 가까운 수정시간과 

 

난이도가 소요되므로 이부분은 따로 유상 A/S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어 마우스스크롤을 가장 하단으로 내려주시면 '온라인신청'란이 조회됩니다.

 

첨부파일에 사용하고 계신 파일을 첨부해주시고,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상세내용에 기재부탁드립니다.

 

맞춤제작 바로가기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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