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첨부해주신 서식은 회계년도 서식이 맞습니다.
앞부분에 설명해 드린것은 회계년도의 계산식과 의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거구요.
[연차정산서(연차수당)]시트에서 김지■ 님을 입사 1년 이전인 2021-07-12일로 설정해 보시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실히 아실겁니다.
성함 : 김지■ / 입사일자 : 2020-07-13>
①. 입사년 : 만근시 8월 13일부터 2020-12-31까지 총 5일의 연차 발생
②. 2021-01-01 (회계년도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 입사년재직일수 172/365일*15일 = 7.05일 발생하지만 7일로 발생
TIP ▶ 기준일자를 2021-01-01로 설정하였을 경우 ①과 ②의 발생일수가 합쳐져 조회됨
③. 2021-01-13 부터 입사 1년차인 2021-07-12 일 6일의 연차 발생
TIP ▶ 기준일자를 딱 입사 1년인 2021-07-13 이전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①과 ②, ③의 발생일자가 합쳐져 조회됩니다. 5+7+6 = 18 일이 조회가 됩니다.
그런데 입사 1년차(2021-07-13)가 되면 ①과 ③번으로 발생된 11개의 연차는 자동 소멸되며, -----> 기준일자를 2021-07-13으로 설정해주시면
①과 ②으로 발생된 11개 빠진 7일이 조회되오며 회계년도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②) 7일만 2021-12-31로 유지가 됩니다.
사용일수 1.5일이 적용이 안되는건 이분이 107~11/4일까지 쓰셨기때문입니다. 7/13로 검색하면 사용일수 1.5일은 당연히 반영이 안되고
2021-11-19로 설정하시면 잔여연차 7 / 사용일수 1.5일로 조회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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