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기준소득월액 급여대장의 경우 사원정보 시트에 기재된 기준소득월액 대로
[급여입력] 시트의 과세 부분과 상관없이 [공제내용]이 계산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 하시는게 [사원정보] 시트에 기재하는 기준소득월액 금액과
[급여입력] 시트에 나오는 공제내용부분의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 이신지요?
이경우 별도 수식을 변경할수 없어 4대보험을 수기로 입력 하는 수기입력 서식을
사용해 주셔야 할듯 합니다.
아래 4대보험 수기입력 서식 추천 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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