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nicetarp**
  • 등록일
    2021-11-18
  • 답변현황
    완료
급여통합프로그램(기준소득월입력) 서식을 쓰고 있는데요~[2021-11-18]
예를들어
21년10월 급여 4,830,000
건강보험 보수월액 5,742,613
국민연금 보수월액 5,240,000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금액 5,742,613
이렇게 기준보수월액이 다 다른데
급여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니 현 급여기준(4,830,000)으로 자동계산 됩니다.
기준보수월액을 다 다르게 할 수는없는지요?
4대보험 납부서대로 공제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1-11-19]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기준소득월액 급여대장의 경우 사원정보 시트에 기재된 기준소득월액 대로

 

[급여입력] 시트의 과세 부분과 상관없이 [공제내용]이 계산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 하시는게 [사원정보] 시트에 기재하는 기준소득월액 금액과

 

[급여입력] 시트에 나오는 공제내용부분의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 이신지요?

 

이경우 별도 수식을 변경할수 없어 4대보험을 수기로 입력 하는 수기입력 서식을

 

사용해 주셔야 할듯 합니다.

 

아래 4대보험 수기입력 서식 추천 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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