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요율
  • 등록자
    kmeyoung7**
  • 등록일
    2021-11-22
  • 답변현황
    완료
최신요율 반영[2021-11-22]
공제세액에 대한 최신요율 반영 수정요첨합니다
먼저 문의드린 내용중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전년도 보수월액신고에 의한 추가 징슉액이 발생하는데 이런경우 공제입력은 수기로 할수없는건가요? 자동계산에 대한 공제세액과 정산보험료가 합산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때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1-11-22]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첨부해주신 서식의 근로소득세액표 / 국민연금 / 장기요양 / 건강보험의 요율을

 

최신으로 수정처리 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기준소득월액 서식을 사용 하시거나

 

공제내용의 일부를 수기로 입력하는 수정을 받으셔야 할듯합니다.

 

기준소득월액 급여대장의 경우 아래 추천으로 안내드리며

 

수정의 경우 프리미엄 기간내 / 비즈샵에서 단품으로 서식 구매후 7일이내 무료수정이 가능 하나

 

위의 두경우중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유료수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드립니다.

 

맞춤제작바로가기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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