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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psy**
  • 등록일
    2021-12-03
  • 답변현황
    완료
연차관리대장(연차계산 연차수당 정산서)(입사년도 월정산)[2021-12-03]
2021년도 입사한 직원들 2022년도 12월달도 기준일자를 잡으니
연차가 20개 나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하면 기준일은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요?

연차입력에서 20개이상 입력하니 글자크기와 서식이 달라집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1-12-03]

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

첨부해주신 서식을 살펴보니 "입사년도 월정산" 서식으로 2020-03-31 연차법이 1회 더 개정되어 연차정산방식이 4가지에서 2가지

​

"입사일자, 회계년도 정산"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포한 공문을 아래에 첨부해드립니다.

​

현재 프리미엄 회원 종료가 되셔서 수정은 어렵지만, 국가개정으로 서식이 변경되었기에 개정법이 적용된 입사일자 원본서식을 아래에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입력시트인 사원정보, 연차입력시트에 모든 데이터들을 마우스로 영역 드래그하여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값'-확인을 눌러주시면

 

수식이 지워지지않으면서 외부데이터 복사가 가능합니다.

    

 

또한가지 연차관리대장_입사일자 서식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되오며,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는 정산이나 저장해두지 않고 자동 소멸되며,

 

딱 1년차가 되었을때 발생하는 15개만 조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정산서(연차수당)]시트에서 연차일수, 사용일수, 미사용일수를

 

조회하시고자 할때는 보시고자하는 직원의 입사일에 맞춰 ‘기준일자’를 설정해주셔야

 

정확한 일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로 소규모회사나 입사자의 입사일자에 맞춰 잔여연차를 정산해주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며, 입사일자에 맞춰 정산해주지 않은 회사라면,

 

회계연도 서식을 사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근로자 1명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함 : 김은■ 93/ 입사일자 : 2021-02-15>

 

①. 입사년 : 만근시 3월 15일부터 다음해 2022-02-14까지 총 11일의 연차 발생

 

②. 입사 딱 1년차 (2022-02-15) 앞에 발생한 11개는 사용은 가능하나, 미사용분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15개가 새로 발생되고, 입사 1년 이전에 사용한 연차도 리셋되어 0으로 조회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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