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첨부해주신 서식을 살펴보니 "입사년도 월정산" 서식으로 2020-03-31 연차법이 1회 더 개정되어 연차정산방식이 4가지에서 2가지
"입사일자, 회계년도 정산"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포한 공문을 아래에 첨부해드립니다.
현재 프리미엄 회원 종료가 되셔서 수정은 어렵지만, 국가개정으로 서식이 변경되었기에 개정법이 적용된 입사일자 원본서식을 아래에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입력시트인 사원정보, 연차입력시트에 모든 데이터들을 마우스로 영역 드래그하여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값'-확인을 눌러주시면
수식이 지워지지않으면서 외부데이터 복사가 가능합니다.
또한가지 연차관리대장_입사일자 서식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되오며,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는 정산이나 저장해두지 않고 자동 소멸되며,
딱 1년차가 되었을때 발생하는 15개만 조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정산서(연차수당)]시트에서 연차일수, 사용일수, 미사용일수를
조회하시고자 할때는 보시고자하는 직원의 입사일에 맞춰 ‘기준일자’를 설정해주셔야
정확한 일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로 소규모회사나 입사자의 입사일자에 맞춰 잔여연차를 정산해주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며, 입사일자에 맞춰 정산해주지 않은 회사라면,
회계연도 서식을 사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근로자 1명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함 : 김은■ 93/ 입사일자 : 2021-02-15>
①. 입사년 : 만근시 3월 15일부터 다음해 2022-02-14까지 총 11일의 연차 발생
②. 입사 딱 1년차 (2022-02-15) 앞에 발생한 11개는 사용은 가능하나, 미사용분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15개가 새로 발생되고, 입사 1년 이전에 사용한 연차도 리셋되어 0으로 조회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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