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연차관리대장 회계년도 서식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되오며,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최고치)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연차가 발생하여 합하여 조회됩니다.
이분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년전에 발생된 연차는 모두 소멸되고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일수만 조회되오며,
이렇게 2년차 때까지 유지되다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2년차가 되었을 때
15개 조회만 조회되오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 바뀌면 입사일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의 연차가 리셋이 되어 15개로 조회됩니다.
저희 비즈폼에서 제공되고 있는 양식은 2018년 5월 개정법에서 2020-03-31 1회 더 개정된
서식으로 회계년도 서식은 중도입사자가 회계년도 연차 발생법 공식을 꼭 숙지하셔야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로자 1명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함 : 최■ / 입사일자 : 2021-10-14>
①. 입사년 : 만근시 11월 14일부터 2021-12-31까지 총 2일의 연차 발생
②. 2022-01-01 (회계년도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 입사년재직일수 79/365일*15일 = 3.25일 발생이 발생하오나 반올림 되지 않아 3일로 발생
TIP ▶ 기준일자를 2022-01-01로 설정하였을 경우 ①과 ②의 발생일수가 합쳐져 조회됨
③. 입사1년차 이전에 발생되는 나머지 연차 : 2022-01-01로 시작해 입사 1년 이전까지 (10/14) 총 9일의 연차 발생
TIP ▶ 기준일자를 딱 입사 1년인 2022-10-14 이전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①과 ②, ③의 발생일자가 합쳐져 14일로 조회됩니다.
④. 입사 1년차(2022-10-14)가 되면 ①과 ③번으로 발생된 11개의 연차는 자동 소멸되며,
회계년도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②) 3일만 2022-12-31로 유지가 됩니다.
해당 서식은 현재 연차법이 적용되어있는 서식으로 매달 대상 근로자의 연차가 입사일 단위로 1달 이후 1개씩 늘어나는 시스템이 맞습니다.
★2020-03-31 국가에서 지정한 개정전에는 ①과 ③번으로 발생된 11개를 합산하여,
정산해주었지만, 2020-03-31 한번 더 연차법이 개정되어, 사용은 하실 수 있되,
사용하지 않으면 정산해주지 않고 자동소멸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⑤. 2023-01-01 (회계년도로 2년차)에는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모두 정산되어졌다고 보고 사용일수가 리셋이 되오며,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됩니다.
소수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분은 내림, 어떤분은 올림으로 수식을 각각 개인별로 적용할수 없기에 이 부분은 입사 2년차 이전까지는 회계년도 기준 서식같은 경우에는 입사년
재직일수에 나누는 방식이라 소수점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오며, 0.5점의 오차범위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구현이 어려워 3.25가 3일로 조회되는것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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