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연차관리대장_입사일자 서식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되오며,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는 정산이나 저장해두지 않고 자동 소멸되며,
딱 1년차가 되었을때 발생하는 15개만 조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정산서(연차수당)]시트에서 연차일수, 사용일수, 미사용일수를
조회하시고자 할때는 보시고자하는 직원의 입사일에 맞춰 ‘기준일자’를 설정해주셔야
정확한 일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로 소규모회사나 입사자의 입사일자에 맞춰 잔여연차를 정산해주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며, 입사일자에 맞춰 정산해주지 않은 회사라면,
회계연도 서식을 사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근로자 1명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함 : 임원■ / 입사일자 : 2009-09-01>
해당 직원분은 연차개정법에 반영되지 않는 직원분이며, [연차입력]시트에는 2021년 데이터만 누적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정산서(연차수당)] 시트에서 기준일자를 2019-12-31로 지정을 하였기에 2019년도에 임원■ 님의 사용분이 기록되어있지 않아
사용일자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분의 리셋일자는 매년 9/1 이므로 기준일자를 2021-08-31로 조회하시면 금년 사용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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