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비과세와 과세부분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항목으로
두항목을 같이 집계하지 못하게 설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쓰실때 해당 부분은 수기로 직접 입력하실수 있게되어 있습니다.
[급여입력]/[급여명세서] 시트 엑셀 상단의 리본메뉴중 검토 -> 시트보호 해제 하신 후
총근로시간을 일반근로시간으로 수정 하신 후 다시 검토 -> 시트보호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명세서 개정안에 기재되길 일반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게
변경된 부분으로 회사에서 임의로 해당 부분을 변경하고자 하시면 공단에 문의 하시어
총 근로시간을 일반근로시간으로 바꿔서 써되 되는지 먼저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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