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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dce068**
  • 등록일
    2021-12-21
  • 답변현황
    완료
연차관리대장 연차 계산[2021-12-21]
안녕하세요 내용 캡처하여 보냅니다
저기에 월평균임금이 정확히 뭔지 가 궁금합니다
기본급인지 아니면 세전 연봉 나누기 12 를 해야하는건지

연차 정산서에 제가 계산한금액과 다릅니다.

급여에서 일일 금액산출 해서 *연차 남은갯수 *1.5배 인데 맞나요?
첨부파일 연차관리대장.png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1-12-21]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캡처한 사진을 참고해보보면 월평균입금란에는 세전 월통상임금을 작성합니다.

▶통상임금이란

 -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는 고정적인 임금
 - 종류 :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업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식대(10만원까지만), 업무추진비 모두 합한 금액

 

[연차정산서(연차수당)]시트에서 조회되는 1일평균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 = 일평균임금 으로 계산됩니다.

 

★ 왜 209시간인가?
 = 고용노동법에서 일주일의 근로시간 산정은 보통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해 주당 40시간.

주5일 개근할 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게 되므로 주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총 48시간(=8*5+8) 여기서 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인 48시간에

1달에 해당하는 주 수를 곱하면 월간 통상 임금 산정기준시간을 산출할수 있는데 그 시간이 208.5714이므로 여기서 반올림하여 209시간입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셨던 1.5배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수당은 표준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3종류 입니다.

 

①. 연장수당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의 임금지급
예) 시급 10,000+(10,000*0.5)=15,000원 지급
​
②. 휴일수당 :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지급,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100% 가산하여 임금지급
예)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 *1.5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 * 2배
​
③. 야간수당 : 시간상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규정. 연장근로와 공식은 똑같으나 연장, 휴일수당이 중복된다면 임금 + 연장근로수당 50%+야간근로수당 50% 총 2배 지급
예) 야간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
연장, 휴일수당이 중복된다면 임금 + 연장근로수당 50%+야간근로수당 50% 총 2배 지급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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