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캡처한 사진을 참고해보보면 월평균입금란에는 세전 월통상임금을 작성합니다.
▶통상임금이란
-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는 고정적인 임금
- 종류 :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업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식대(10만원까지만), 업무추진비 모두 합한 금액
[연차정산서(연차수당)]시트에서 조회되는 1일평균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 = 일평균임금 으로 계산됩니다.
★ 왜 209시간인가?
= 고용노동법에서 일주일의 근로시간 산정은 보통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해 주당 40시간.
주5일 개근할 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게 되므로 주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총 48시간(=8*5+8) 여기서 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인 48시간에
1달에 해당하는 주 수를 곱하면 월간 통상 임금 산정기준시간을 산출할수 있는데 그 시간이 208.5714이므로 여기서 반올림하여 209시간입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셨던 1.5배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수당은 표준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3종류 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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