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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y8311**
  •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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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리대장(회계일기준)[2021-12-22]
연차관리대장 처음 사용하는 회원입니다
사용 도중 오류나서 쪽지보냅니다ㅠㅠ
다른직원은 다 맞게 나오는데
한분직원이 이상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 사용 연차가 12개 여서 연차 입력에 제대로 입력하고
연차사용내역서에서 12개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연차 정산서에 가서 보면 사용일수가 10.5로 나옵니다
이런경우 왜 그런지 알수 있을까요?
최문영씨가 그렇게 나오네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1-12-22]

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연차관리대장 회계년도 서식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되오며,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최고치)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연차가 발생하여 합하여 조회됩니다.

 

이분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년전에 발생된 연차는 모두 소멸되고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일수만 조회되오며,

 

이렇게 2년차 때까지 유지되다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2년차가 되었을 때

 

15개 조회만 조회되오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 바뀌면 입사일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의 연차가 리셋이 되어 15개로 조회됩니다.

 

보통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기준일자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잔여연차를 정산해주는

 

회사에서 많이 쓰는 서식은 회계년도 양식입니다.

 

저희 비즈폼에서 제공되고 있는 양식은 2018년 5월 개정법에서 2020-03-31 1회 더 개정된

 

서식으로 회계년도 서식은 중도입사자가 회계년도 연차 발생법 공식을

 

꼭 숙지하셔야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로자 1명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함 : 최문■ / 입사일자 : 2020-07-15>

 

①. 입사년 : 만근시 8월 15일부터 2020-12-31까지 총 5일의 연차 발생

 

②. 2021-01-01 (회계년도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 입사년재직일수 170/365일*15일 = 6.97일 발생이오나, 엑셀에서는 0.1을 환산할수 없어 6.5일로 계산

 

TIP ▶ 기준일자를 2021-01-01로 설정하였을 경우 ①과 ②의 발생일수가 합쳐져 조회됨

 

③. 입사1년차 이전에 발생되는 나머지 연차 : 2021-01-01로 시작해 입사 1년 이전까지 (7/15) 총 6일의 연차 발생

 

TIP ▶ 기준일자를 딱 입사 1년인 2021-01-14 이전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①과 ②, ③의 발생일자가 합쳐져 조회됩니다.

 

④. 입사 1년차(2021-07-15)가 되면 ①과 ③번으로 발생된 11개의 연차는 자동 소멸되며,

 

회계년도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②) 6.5일만 2021-12-31로 유지가 됩니다.

 

★2020-03-31 국가에서 지정한 개정전에는 ①과 ③번으로 발생된 11개를 합산하여,

정산해주었지만, 2020-03-31 한번 더 연차법이 개정되어, 사용은 하실 수 있되,

사용하지 않으면 정산해주지 않고 자동소멸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⑤. 2022-01-01 (회계년도로 2년차)에는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모두 정산되어졌다고 보고 사용일수가 리셋이 되오며,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됩니다.

​

번외) ★부여된 연차에서 사용 초과시

 

그런데 이분은 11개가 소유되는 시기에 쓴 연차는 7/1일로 총 2일의 연차를 쓰셨고,

 

입사1년차인 7/15일 11개가 리셋되어, 잔존연차인 6.5일이 12/31까지 유지되는데

 

7/15~12/24일까지 사용한 연차가 잔존연차를 초과한 10.5일입니다.

 

그러므로 2021-12-31로 기준일자 조회시 -4일로 조회가 되오며, [연차정산서(연차수당)]시트에서 사용일수와 [연차사용내역서]에 사용일수가 상이한 이유는

​

말그대로 해당 직원분의 2021년 연차를 언제 썼는지 보여드리기 위한 조회기능 시트이며, 시트에는 시작,종료일자 1/1~12/31로 설정하셔서 

말그대로 2021년 1년동안 사용한 연차의 합계를 조회하실 수 있고, [연차정산서(연차수당)]시트에는 연차개정법에 적용되시는 분, 또는 리셋이 될 경우

​

고객님께서 기준일자에 날짜를 설정하셨을 경우 개정법에 적용을 받는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 ~ 회계년도 기준 2년차 이전 입사자까지) 직원들의

​

정산일자를 보여드리기 위한것으로 상이하게 나올수 있으며, 해당서식을 작동해보았을때 이상이 없는것으로 확인됩니다.​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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