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첨부해주신 서식의 급여명세서 부분에 정상 요율이 기입될수 있도록 수정처리 하였습니다.
요율을 바꾼다는 것은 [급여입력] 시트에 수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전 2021년 자료를 확인하실 경우 [급여대장] 시트에서 확인 하셔야
2021년 요율로 적용된 금액 확인이 가능 하고, [급여입력] 시트로 2021년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올 경우
2022년의 요율로 금액이 반영됩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이상
2021년의 데이터가 2022년의 요율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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