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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
  • 등록자
    sum608**
  • 등록일
    2022-01-07
  • 답변현황
    완료
연차관리대장 서식 건[2022-01-07]
안녕하세요~ 연차관리대장 서식 사용중입니다.
제가 사용을 잘못해서 그런지. 연차정산서상에 연차 사용일수가 적용이 안되는
같아서요~
서식 함 봐주세요~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2-01-07]

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연차관리대장 회계년도 서식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되오며,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최고치)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연차가 발생하여 합하여 조회됩니다.

 

이분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년전에 발생된 연차는 모두 소멸되고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일수만 조회되오며,

 

이렇게 2년차 때까지 유지되다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2년차가 되었을 때

 

15개 조회만 조회되오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 바뀌면 입사일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의 연차가 리셋이 되어 15개로 조회됩니다.

 

보통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기준일자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잔여연차를 정산해주는

 

회사에서 많이 쓰는 서식은 회계년도 양식입니다.

 

저희 비즈폼에서 제공되고 있는 양식은 2018년 5월 개정법에서 2020-03-31 1회 더 개정된

 

서식으로 회계년도 서식은 중도입사자가 회계년도 연차 발생법 공식을

 

꼭 숙지하셔야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해당 서식을 테스트 해보았을때 별도 오류 내용은 확인지 못했습니다.

​

저희가 놓치고 있는것이 있다면 사원명과 함께 연차에서 어떻게 계산이 잘못되고 있는지

​

재문의 주시면 확인 후 재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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