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파일 시급입력 칸 정취 08:00~17:00 까지는 입력이 정확히
됩니다. 허나 잔업시간 17:00~19:00 까지는 입력이 정확히 되지 않고 있습
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작업(잔업)시 1.5배 추가로 금액을
지불 하여야 합니다. 그러데 아래 첨부파일 에서는 추가작업(잔업)시간
에도 그냥 2시간 작업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위 내용 참조 하시여 파일 변경 바랍니다.
예) 08:00~17:00 정취
17:00~19:00 잔업 (2시간) -> 즉 3시간 급여 지급해야함
17:00~21:00 잔업 (4시간) -> 즉 6시간 급여 지급해야함
예) 토요일, 공휴일 작업시
08:00~17:00 정취 (정취 8시간 + 특근 4시간 = 총 12시간 급여 지급
17:00~19:00 잔업 (위 잔업 시간과 동일)
예) 야간 작업시
21:00~08:00 정취 8시간, 잔업 2시간, 심야수당 3.5시간
(총 14.5 시간 급여 지급)
심야수당은 시간당 0.5시간(7시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