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해당 부분에 기준일자를 2022-01-11로 해놓으셨는데 21년도 입사자들의 경우 1년 미만이라도 회계연도 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일수 x 15) / 365의 개수를 추가로 더해주게 됩니다. 즉 1년 미만 연차 개수 + (근로일수 x 15) / 365 개수까지 포함된 값이 나오게 됩니다.
회계연도는 해가 바뀌게 되면 1년 미만 입사자들은 위 공식을 추가로 더해주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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