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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기능수정
  • 등록자
    bcg00**
  • 등록일
    2022-02-03
  • 답변현황
    완료
급여대장 수정요청[2022-02-03]
급여대장 입력란에 1번 정현선 대표이사 급여액이 변동시켯을경우
근로소득세 국민연금이 변동이 되질않고 고정적인 금액으로 입력 되어잇습니다
수정요청드립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2-02-03]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수식이 삭제되어 있어 재입력 해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액이 33만원보다 적을 경우 33만으로 계산하고, 524만원보다 높을 경우

 

524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정현*님의 경우 과세 부분이 524만원 이상일 경우인데, 524만원 이하로 과세가

 

변동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 금액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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