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수식이 삭제되어 있어 재입력 해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액이 33만원보다 적을 경우 33만으로 계산하고, 524만원보다 높을 경우
524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정현*님의 경우 과세 부분이 524만원 이상일 경우인데, 524만원 이하로 과세가
변동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 금액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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