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회계년도 서식은 인원수가 많은 회사에서 주로 이용하는 서식이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차가 될때 공식이 발생하는데 이부분을 꼭 숙지하셔야 사용하실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되오며,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최고치)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연차가 발생 하여 합하여 조회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년전에 발생된 연차는 모두 소멸되고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일수만 조회되오며,
이렇게 2년차때까지 유지되다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2년차가 되었을때 15개 조회만 조회되오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 바뀌면 입사일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의 연차가 리셋이 되어 15개로 조회됩니다.
기준일자가 매년 12월 31일인 이유는 회계연도 연차 정산의 경우 매년 1월1일~ 12월31일까지의 연차 사용을 정산 하는 내용으로
매년 1월 1일 연차가 리셋되기 때문에 기준일자는 12월 31일로 고정해 놓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제가 기준일자 2023-12-31로 해놓으라고 말씀 드린건 올해가 2023년이기 때문이고 내년이 되면
기준일자를 2024-12-31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별로 생성된 연차를 확인 하여 정산 하시고자 한다면 지금 사용하는 연차 회계연도 서식이 아닌 연차 입사일자 서식을
사용하셔야 하며 저희는 연차법 개정으로 연차가 자동 계산될수 있는 서식을 제작한 것으로 연차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수는 없습니다. 연차법에 대해 정산되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 하고자 하신다면 노동OK 쪽으로
문의 하시는게 전문가의 답변을 들으 실수 있을듯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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