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kjk68**
  • 등록일
    2022-11-24
  • 답변현황
    완료
거래처 정보 입력 시 문의[2022-11-24]
매입매출통합관리프로그램 에서
거래처관리 탭에서 거래처 등록할 때
상호는 하나인데 대표자가 각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장비회사 같은 경우 위탁회사이름 하나로 장비 기사들이
대표자 자기 이름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럴 경우, 거래처를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예) 1번. 상호명 : 정훈건설기계 / 대표자명 : 000
상호명 : 정훈건설기계 / 대표자명 : ㅁㅁㅁ

2번. 상호명 : 정훈건설기계(000) 대표자명 : 000
상호명 : 정훈건설기계(ㅁㅁㅁ) / 대표자명 : ㅁㅁㅁ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형식으로 기록해야 하는지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2-11-24]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매입매출 서식의 경우 [거래처관리] 시트에서 먼저 기록된 데이터만을 인식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여 거래처명이 동일한 상태에서 대표자 성함만 다른 경우

 

2번처럼 비즈폼(홍길동) / 비즈폼(아무개)등 거래처명에 구분을 두어 작성해 주셔야 정상 인식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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