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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
  • 등록자
    foryouc**
  • 등록일
    2023-03-17
  • 답변현황
    완료
연차계산회계년도기준[2023-03-17]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계산 시 1년 미만의 입사자 경우
기준일을 설정하면 사용 가능한 총 연차의 수는 표시가 안되는 건가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 22년 8월 1일 입사자가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용 가능한 총 연차의 갯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3-03-20]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우선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서식에서 1년차가 되지 않은 직원의 경우 입사 1년차에 연차가 리셋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2022-08-01의 입사자의 연차는 2023-07-31에 리셋되어

 

연차 정산서 시트에 2023-12-31을 기준일로 놓고 보면 2023-07-31에 리셋 이후 발생되는 연차인

 

6개의 연차가 확인 됩니다. 지금 6개라고 연차가 표기되는 이유는 근무일수(8월,9월,10월,11월,12월) x 15 / 365 공식에 의해 6.28개의

 

연차가 발생되는데 소수점을 버린 6개만 표기가 되는 것으로 이 6개의 연차가 해당 직원의 잔여 연차가 됩니다.

 

2023-12-31 기준으로 사용사능한 총 연차의 갯수가 이미 6개로 잘 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총연차의 갯수를 

 

말씀하시는지 내용을 조금더 정확히 하시어 재문의 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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