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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90611**
  • 등록일
    2023-03-21
  • 답변현황
    완료
연차관리대장 이월[2023-03-21]
연차관리대장을22년부터 쓰고있는데요 23년도에도 22년도거를 계속 이어서 쓰라고 하더라구요
궁금증 22년도에 퇴사한사람은 그럼 사원목록에서 지워도 되나요? 지우고 사원번호를 다시 지정해도 되는지, 통상임금이 23년도에 바꼇는데 바로 지우고 바꿔도 되는지 퇴사한사람을 지울수있다면 어떤방식으로 (줄을아예삭제, 내용만)지워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3-03-21]
고객평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경우 퇴사일을 작성 하셔야 합니다. 삭제를 하실 경우 뒤 추출 시트에서 오류가 발생되며

 

구분을 해놓고 싶다면 수정파일과 같이 아래쪽으로 데이터를 옮겨놓으시길 권장 드리며

 

사원번호는 중복되지 않게 사용 하셔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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